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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 기간, 지급일 알아보기

by 김도리도리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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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 걱정이 많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테니, 이 글을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아가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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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가족구성원의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해 생활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12월 31일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가구 유형이 분류됩니다.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의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만 합산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 가구 4만원 ~ 2,200만원 3만원 ~ 165만원
홑벌이 가구 4만원 ~ 3,200만원 3만원 ~ 285만원
맞벌이 가구 600만원 ~ 3,800만원 3만원 ~ 330만원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제외자 

신청자격을 갖추더라도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까지

 

반기 신청: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집니다.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까지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까지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 9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지급일 또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집니다.
상반기: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하반기: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신청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에 맞춰서 신청해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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